신장식2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법안들이 종종 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한편, 법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다소 의외의 법안 몇가지를 살펴본다.▣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예전에 태극기는 주로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또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태극기집회'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아무튼 그 태극기가 국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가보다.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2025-9-3)은 .. 2025. 9. 5.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국경일과 공휴일국경일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다.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빼고 다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왜 빠졌냐고?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