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1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국경일과 공휴일국경일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다.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빼고 다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왜 빠졌냐고?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