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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

약국 이름에 팩토리, 창고 못붙인다 2025년 6월, 창고형 약국이라 불리는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열었다.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와 유사해 보이는데, 다만 파는 물건이 '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첫 사례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런 와중에 메가팩토리라는 약국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슨 사연일까? 그리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접근일까?▣ 창고형 약국이란?쉽게 말해서 대형마트와 유사한 대형약국이다.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을 비교하여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 '돈키호테' 등 대형 할인점에서 파스나 소화제 등을 대량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 2025. 10. 16.
'처방약 대체조제'를 둘러싼 공방 ▣ 「약사법」 개정안(민병덕, 이수진)처방약 대체조제(약사법 제27조)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해 약가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대체조제'라는 명칭(용어)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추가·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 측과 약사 측의 공방이 제법 치열하다.▶'대체조제'는 왜 할까?2023년에 인천시약사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대체조제를 하는지 대략 이유를 알..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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