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1 부동산 등기 발급 수수료 면제법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