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2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⑥위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양성화 조치는 2014년에 1년 동안 시행되었다. 당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의 구조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 복잡할 이유가 없다. 대.. 2025. 3. 4.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했다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 법률이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연혁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