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2 일제 찬양 고무자는 장차관 불가 ▣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정무직 공무원이란?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 2024. 8. 23.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에 임오경 의원, 7월 15일에 윤호중 의원, 7월 1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왜 자꾸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일까?▶국경일과 공휴일공휴일은 주5일제와 관련이 깊다. 주5일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에 제외됐다가,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제헌절 공휴일 ..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