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1 [샘플:이개호] 앱마켓 규제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26일, 이개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갤럭시 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다른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OS 사업자의 폐쇄적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이 소위 '애플 저격법'이라고 불린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다만, 이 법안의 취지와 유사한 전기통.. 2024.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