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2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형법」 개정안(박충권)최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논란으로 촉발된 법안 표절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매번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정도가 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코멘트할 생각이다. 국회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아이돌봄 지원법」이란?「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아이: 만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보미: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2024. 11. 30. 공공 산후조리원 늘어날까? ▣ 「모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김선민, 임호선, 이정헌, 송옥주, 소병훈)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상당수의 법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한다. 그래서 발의된 많은 법안들이 재정당국, 기재부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되지 못하다가 흐지부지된다.▶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산후조리업'이라고 한다. 임산부가..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