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법」, 「형법」 개정안(박충권)
최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논란으로 촉발된 법안 표절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매번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정도가 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코멘트할 생각이다. 국회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
▶「아이돌봄 지원법」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
- 아이: 만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
- 아이돌보미: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육아도우미: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법률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나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이 외에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박충권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2024년 11월 26일,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같은 취지,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1일, 송옥주 의원이 발의했다.
구분 | 송옥주(안) | 박충권(안) |
개정법률 |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봄 지원법 |
제안일 | 2024-7-1 | 2024-11-26 |
개정조항 |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개정방법 | 조항 신설 | 조항신설 |
신설조항 | 1.∼6. (현행과 같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1.∼6. (현행과 같음) 6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박충권은 송옥주(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녀'로 되어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바꾸어 새로운 법안을 냈는데, 그냥 같은 말이다. 표절법안이다.
▣ 박충권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박충권 의원의 표절 의심 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다. 간첩죄를 적국에만 적용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서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앞서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와 표현을 조금 달리하여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형법 | 주호영 안(2024-6-21) | 위성락 안(2024-7-22) | 박충권 안(2024-8-8) |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8조(간첩) ① 적국,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좌동>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박충권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굳이 문제삼는 이유는, 이 간단한 개정안을 내면서 조문체계조차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충권(안) 제98조 ①항에서는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면서 ③항에서는 같은 죄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충 베껴서 발의하는 데만 급급한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박충권 의원의 상기 법안 2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국회에서 법안 표절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발의된 표절법안 또는 표절로 의심받을 만한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박충권 의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발의 법안이 없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국회의원 모두 법안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자가 발의한 모든 법안에 대해 스스로 냉정하게 점검해보고, 표절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과감히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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