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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실종자를 빨리 찾는 '법안'

by 레몬컴퍼니 2024. 11. 28.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안규백, 윤준병, 우재준, 임호선, 이달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종자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신고가 연간 49,287건 접수되었다. 이 통계에 성인 실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통상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만 67,612명이 신고접수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실종자의 소재파악 및 조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종자를 좀 더 빨리 찾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실종아동 등 발생현황_출처: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지문 등 정보의 등록관리,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실종자 관련 법률 제·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미비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실종아동 등의 정의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안, 개인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도를 높이는 안, 지문정보 등록 의무화 안 등이다.

▶법 적용 대상에 '성인'도 포함시키자(안규백)

현행법 상 성인 실종자(가출인)에 대한 소재파악이나 수사 등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러한 입법공백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실종아동법'의 적용 대상에 성인 및 노인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다.

구분 현행법 안규백 개정안(2024-8-13)
법률 제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좌동>
<추가> 실종성인(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실종자를 빨리 찾는 법안

※참고1: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이달희)

현행법에 성인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실종성인'에 관한 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임호선 의원이 2024년 9월 9일에 발의했고, 이달희 의원「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을 조금 달리하여 10월 29일에 추가발의하였다.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실종성인법 제정안_임호선 이달희

※참고2: 성인 실종자 확대 법안의 문제점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성인 실종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①사생활 침해, ②제3의 목적으로 타인의 소재파악에 악용할 가능성, ③제한된 경찰력의 한계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참고로 실종아동 부모단체는 경찰력이 성인실종 사건으로 분산되어 장기실종아동 찾기에 소홀해지는걸 원치 않는다.

안규백 의원

이런 이유로 실종아동 등의 범위를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 역시 20대부터 계속 발의만 되고 있는 법안이다.

(20대~22대) 안규백 의원 발의_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성인법 제정안'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임호선 의원의 법안도 21대에서 폐기된 것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대~22대) 실종성인법 제정안 발의 현황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었으면,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일단 발의 먼저 하고보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발의→폐기→재발의→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윤준병)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치매환자의 경우 중앙치매센터에서 위치추적 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배회감지기는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다. 미리 설정한 권역인 ‘안심존’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윤준병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시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법정대리인 등이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인 위치정보는 오·남용시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치매환자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와 충돌될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윤준병 의원의 법안과 같은 취지로 21대국회에서 엄태영,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폐기되었다.

▶아동의 지문정보 등록을 의무화하자(우재준)

현행 '실종아동법'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에서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사전조치에 해당한다.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의 법안은 이를 좀 더 확대·강화하여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1세가 된 해에 경찰청장에게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아동의 지문정보 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실종아동을 찾는데 있어 지문정보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다.

▣ 민감한 법안은 더 신중하게

실종자를 빨리 찾는 일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법안은 발의 전 더욱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실종자 관련 법안 중 대부분은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재발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발의 후 처리를 위한 노력이 어떨지는 앞으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