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
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3건이다. 김민석, 박선원, 김병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무슨 뚱딴지같은 계엄 타령이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의 예상이 맞았다. 세상만사 참 모를 일이다.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실제 계엄사태를 겪어보고 난 후 문제가 확인된 내용을 고치려는 취지로 보인다.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12월 5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윤석열이 미적거리며 해제를 미룬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12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 절차 및 집회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와 집회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으려 한 것에 대해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12월 5일,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태처럼 계엄 선포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12월 6일,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무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국무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다. 친위쿠데타로 의심되는 윤석열 식의 계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12월 6일,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의 윤준병(안)과 유사한 취지다.
12월 6일,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123 계엄 선포 후 국회로 군경을 투입해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려고했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12월 6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12·3 계엄 해제 후 윤석열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불안에 떨었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률에 계엄의 반복적 선포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개선하는 것이다.
12월 6일,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발의된 법안의 취지와 유사하다.
12월 6일,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앞서 발의한 법안들의 주요내용을 편집하여 묶어낸 법안이다.
12월 6일,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고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취지다.
12월 6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승인 후 계엄 선포,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 시 계엄 자동 해제, 계엄 선포 후 현행범 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호,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발의된 법안과 대체적으로 취지와 목적이 유사하다.
▣ 지금은 탄핵의 시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고, 무산되고, 이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처리를 앞두고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국회의원은 원래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엄중한 시기에도 법안을 열심히 발의하는 의원들을 보니, 이게 진심인지 집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을 보면 여전히 앞서 발의된 법안을 중복적으로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무의미한 법안을 꼭 이런 시기에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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