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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2

2025년 8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9월 1일, 오늘은 202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나쁜 문화가 있다. 법안의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을 공표하여 나쁜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 국회의 회기란?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 9. 1.
국회의원 선서 강화법(안) 국회의원 선서를 수시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현재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 선서'는 4년 임기 중 한번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열리는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다. 그런데 통상 일년에 두 번 열리는 국회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자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다. 선서를 자주 하면 뭐가 달라질까?▣ 국회의원 선서우리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한다. 선서 내용은 이렇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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