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자격1 판사 임용자격 50% 파격세일 ▣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에서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법조경력이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말한다. 소위 '법조일원화' 제도인데, 이 임용자격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법조일원화의 배경우리는 가끔 황당무계한 판사의 판결을 접하곤 한다. 최근 기억나는 일은 곽상도 아들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었고, 예전에 횡령·조세포탈로 기소된 기업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적도 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의 원인으로 '경험 없는 젊은 법조인을..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