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1 국회의원 선서 강화법(안) 국회의원 선서를 수시로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현재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 선서'는 4년 임기 중 한번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열리는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다. 그런데 통상 일년에 두 번 열리는 국회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자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다. 선서를 자주 하면 뭐가 달라질까?▣ 국회의원 선서우리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한다. 선서 내용은 이렇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