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2 정세균, "완전무결한,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 법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용도가 다한 법은 없애기도 한다. 필요하면 고치거나 바꾸는게 법이다. 법 제정 이후 수십번을 개정한 법률도 수두룩하다. 법은 완전무결한 것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법이 정상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잠정 중단됐다. 예상대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 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2025. 2. 20. 주얼리jewelry는 '사치산업'이 아니다 ▣ 주얼리산업 진흥법안(오세희, 곽상언)주얼리산업, 즉 보석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정법인데,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3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오세희 의원 주최로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평소 주얼리산업 육성에 애정을 보여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가 오랜만에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진흥법과 규제법법을 '규제법'과 '진흥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규제법은 말 그대로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진흥법은 특정 분야나 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진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15건이나 검색된다. 이 중 특정 산..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