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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3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형법」 개정안(전현희)고발사주. 남을 부추겨 누군가를 고발하게 시킨다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실 전 행전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로 친고죄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대해 각각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주요.. 2024. 10. 8.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목적발의의원현행법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2024. 8. 1.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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