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집행에 따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즈음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사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사면법 개요와 주요 특징
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은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대상자, 절차, 형식 및 효과가 조금 다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 형식으로 실시되는 일반사면은 별로 논란이 될게 없다.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자 결정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국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받는 절차는 없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 면제, 예외적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의 효과가 있다. 특별감형과 특별복권의 경우 절차는 특별사면과 같고 효과는 형의 변경·경감과 자격의 회복이다.
▣ 사면법 개정안 발의현황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20건이다. 20건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대부분은 특별사면·감형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탄핵으로 파면된 자,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관계자, 성범죄자, 반인륜적 범죄자,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 등은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체로 윤석열과 김건희 및 내란 관련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법안이다.
▣ 사면제도 개선 방안
사면법 개정안 중 사면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 외에 사면제도 자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 있다. 특별사면이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2024-6-19)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박주민 의원 발의, 사면법 개정안 주요내용
▶특별사면 명단 등 국회 사전보고
특별사면을 할 때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통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소속 및 구성방법 변경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 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부장관이 임명한다.(공무원 아닌 사람을 4명 이상 위촉) 현재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위원장),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및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즉시 공개
개정안은 심의서 및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시행 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론의 감시가 가능하게 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 기타 사면제도 개선 사면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 취지와 유사한 목적의 법안을 용혜인 의원과 이강일 의원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 법안(2024-12-27)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위원은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 추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시 사건 담당 재판부 및 사건 피해자 의견 청취
▶이강일 의원 법안(2025-5-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위원은 국회·대법원장·법무부장관이 각각 3명 추천,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그 때는 그 때고, 지금은 지금
사면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발의된 것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야당일 때 발의한 것들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다. 여당이 된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발의 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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