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8 [이철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_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4. 6. 3. 황금알을 낳는 여의도의 거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무엇인가?소위 '조특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잘 규정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조세특례제한법]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 2024. 5.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