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1 재난 시 주민대피와 재난문자에 대하여 산불이나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대피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주민은 명령에 따라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시 주민대피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접근법이 각각 다른걸 볼 수 있는데, 제법 흥미롭다.▣ 재난 시 주민대피의 중요성2025년 3월,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8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는 산불로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 2025.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