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1 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는 꾹 참고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