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1 이색법안(2편)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적이다. 좀 특이하다는 의미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소개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곽상언 의원이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나 누진요금제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란 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곽상언 의원은 는 .. 2024.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