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색법안의 기준
이색적이다. 좀 특이하다는 의미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소개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곽상언 의원이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나 누진요금제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용도별차등요금제>란 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누진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곽상언 의원은 <용도별차등요금제>는 전기 소비자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누진요금제>는 국민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인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창작물을 인간 창작물과 구분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했다. 「저작권법」에 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를 신설하는 법안인데, "AI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용기 의원은 AI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으면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음주문화 교육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교육을 하는 것처럼, 기금으로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도 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서명옥 의원은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폐해에 대한 조사연구, 절주교육 및 광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 '전기인의 날' 제정
매년 4월 10일은 '전기의 날'이다.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날이다. 여기에 '전기인의 날'을 추가로 제정하기 위해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해서 전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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