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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수도권 지방 법인세율 차등적용 논란

by 레몬컴퍼니 2024. 11. 12.

▣ 「법인세법」 개정안(윤영석, 이달희)

'국세'인 법인세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차등적용 하자는 법안은 국회의 '단골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안만 내놓고 대개 흐지부지 되었다. 이제 어느 방향이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수도권 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 논란

▶법인세율 차등적용이란?

법인세는 국세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든 비수도권 기업이든 법인세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법인세율을 달리 하자는 것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율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9%,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차등 적용(안)

①윤영석, 법인세법 개정안(2024년 6.5일 발의)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수도권 기업의 50%만 적용하는 (안)이다.

과세표준
법인세율(현행)
윤영석(안)
수도권 비수도권
2억원 이하 9% 9% 4.5%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19% 9.5%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21% 21% 10.5%
3천억원 초과 24% 24% 12%

법인세법 개정안_윤영석 이달희_법인세율 차등적용

②이달희, 법인세법 개정안(2024년 11.5일 발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수도권 기업보다 다소 낮고 위원 윤영석(안)보다는 다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현행)
이달희(안)
수도권 비수도권
2억원 이하 9% 9% 7%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19% 12%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21% 21% 14%
3천억원 초과 24% 24% 17%

▶법인세율 차등 적용에 대한 찬반

정부의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차등 적용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기본 논리다. 이스라엘처럼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을 통해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법이네율 차등적용 찬성 반대

반면, 법인세율 차등 적용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도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인력수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적용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감면으로 막대한 재정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점이다.

▣ 정책효과냐? 재정부담이냐?

수도권 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윤영석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2대 법안과 적용세율은 다르다.) 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 세율을 조금씩 달리하여 추가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만 발의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책효과냐? 재정부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