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1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주4.5일제가 논의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해야 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 2025.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