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1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없는 이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2단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3단계는 본회의 의결이다. 비유하자면 자문위원회가 지방법원, 윤리특위가 고등법원, 본회의가 대법원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의자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상태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 2025.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