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용1 윤석열도, 이재명도 '폐지'하겠다는 '단통법', 과연? 1.단통법 논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그해 10.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지 만 10년이 되어간다.2.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법이다. 똑같은 단말장치를 누구는 제값주고 사고, 누구는 헐값에 사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출혈경쟁에서 벗어난 사업자만 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만 늘게 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3.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동통신반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지원금과 연..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