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4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아마도 2025년의 마지막 처리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둘 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역시나 국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후 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적용대상형법 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군형법 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위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수사단계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025. 12. 24. 2025년 12월_필리버스터_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거의 일상화 된 것 같다. 12월 국회는 여야 정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맹사업법 같은 법안 한 건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만 불쌍하다. 2025년 12월, 기괴한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통과된 법안 4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실효적 규정이.. 2025. 12. 18. 2025년 9월_필리버스터_정부조직법, 방통위법, 국회법 등 2025년 9월 29일,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정부조직법, 국회법이 개정됐고 기존 방통위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9월 29일 저녁 8시 경 24시간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 이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도 힘들겠지만, 이런 국회의 현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더 힘들다. 민주주의란게 본래 이런 것이었나...아무튼 아무 국민도 관심갖지 않는 '필버쇼'를 통해 통과된 4건의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 총괄·조정), 과학.. 2025. 9. 29. 노란봉투법 2025년 8월 5일 아침 9시 현재,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토론)가 진행중이다. 방송3법이 의결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법안은 단연 노란봉투법이다.필리버스터란 국회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 2025.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