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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2

2025년 9월_필리버스터_정부조직법, 방통위법, 국회법 등 2025년 9월 29일,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정부조직법, 국회법이 개정됐고 기존 방통위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9월 29일 저녁 8시 경 24시간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 이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도 힘들겠지만, 이런 국회의 현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더 힘들다. 민주주의란게 본래 이런 것이었나...아무튼 아무 국민도 관심갖지 않는 '필버쇼'를 통해 통과된 4건의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 총괄·조정), 과학.. 2025. 9. 29.
노란봉투법 2025년 8월 5일 아침 9시 현재,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토론)가 진행중이다. 방송3법이 의결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법안은 단연 노란봉투법이다.필리버스터란 국회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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