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1 국가가 결혼축의금 300만원 준다 ▣소득세법 개정안(안도걸)결혼하면 300만원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말하자면 정부가 주는 결혼축의금이다.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일정 소득(급여) 기준 이하만 해당된다.▶안도걸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른바 혼인세액공제다.▶처음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21대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수진 의원(2022년 8월 17일)과 신동근 의원이 발의(2023년 8월 30일)한 소득세법 ..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