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94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몇 명? ▣ 「검사정원법」 개정안(주진우)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검사정원법은 단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검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제안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정원보다 220명을 늘리자는 법안을 주진우 의원이 발의하였다.▶기본개념과 용어검사 정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사와 재판 관련 몇 가지 용어와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와 기.. 2024. 10. 7. 왈가왈부_이색 법안(1)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 좀 특이하다는 의미인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국립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동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대통령 (외교)선물로 '동물' 지양「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2024. 10. 3. '숟가락 얹기' 식 비양심 법률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_숟가락을 얹다(신정훈, 곽규택)'숟가락을 얹다'는 말은 남들이 차려논 밥상에 자신의 숟가락만 살짝 올려 함께 밥을 먹으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보통 얌체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도 '숟가락 얹기' 식의 비양심적 행위들이 종종 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법안 발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사안마다 다 다르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나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불과 몇 일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 처리까지도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10. 2.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개정안(한정애)노키즈존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YES키즈존, 키즈OK존 등의 표현이 있다.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 반대 입장이 있다. 현행법 상 아동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원위원회도 식당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입장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매장 환경 .. 2024. 9. 27. 계엄법 ▣ 「계엄법」 개정안(김병주, 김민석, 박선원)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군의 권력 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계엄법」 개정안은 2000년 이후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으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가결된 계엄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의 법체계를 바로잡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계엄법」의 주요 조문「계엄법」을 들여다본지 너무 오래되어 우선 계엄법의 주요 조항을 정리해본다.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 2024. 9. 25.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요한, 박주민)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장비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하다. 자동체외제세동기라고도 불린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종종 보았을 것인데, 이 장비의 의무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024. 9. 23.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