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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공중화장실 악취 방지법

by 레몬컴퍼니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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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악취.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용무가 급하니 어쩔수 없이 이용은 하지만, 어지간하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이 악취나는 화장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중화장실 악취방지법_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정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
  2.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
  3. 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데 개선명령의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공중화장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라면 악취나는 화장실을 방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아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적용 범위

현재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일까?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에서 정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상가, 대합실,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상영관 등인데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이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약 5만4천여 개소에 달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공중화장실' 추가

윤종군 의원이 발의(2025-10-1)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윤종군 의원

개정안 조문 구성은 단순하다. 동법 제3조(적용대상)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신설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자가측정 및 오염도 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다만, 현재 전국의 공중화장실은 약 6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넘는 숫자인데, 과연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편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악취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 유흥업소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비교적 자주 발의되는 법안 중 하나다. 윤건영 의원은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하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2025-3-17)했다.

윤건영 의원

이 법안은 윤건영 의원이 21대국회에서도 발의했다가 폐기된 이력이 있다. 참고로, 유흥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실내공기와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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