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면 시민 여러분? 국민과 시민 중 뭐로 쓸까? 이런 고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가보다. 현행법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실익이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 국민을 시민으로!
2025년 6월 17일, 민형배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이상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법률 제목과 내용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왜 그래야 하나? 민형배 의원이 밝힌 이유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민의원이 주장하는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이렇다.
- 국민: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함
- 시민: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함
이런 맥락에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만큼 법률에서도 국민을 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국민과 시민의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서는 국민과 시민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 시민: ①시(市)에서 사는 사람 ②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국민이 국가규을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능동적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국민이 18세기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로 쓰인 반면, 시민은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 위에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보다는 시민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국민참여재판법,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국민투표법 등 법률 제목에 국민이 들어간 법이 이렇게 많다. 반면, 시민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법은 없다. 이럴진데, 국민을 시민으로 바꾼들 무슨 실익이 있을까?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세 개의 법을 바꾼다면 나머지 '국민' 법은 어쩔텐가?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꿔야 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 시민을 위한 입법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는게 과연 시민을 위한 입법일까? 시민을 위한 입법은 부당한 법제도를 바로잡는 입법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개선하는 입법이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입법이다. '국민'을 '시민'으로 바꾼다고 한들 시민의 지위와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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