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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국민체조와 '맨발걷기 국민운동'

by 레몬컴퍼니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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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맨발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자꾸 '국민체조'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체조 동영상_출처: 대한체육회

▣ 국민체조의 역사

국민체조는 정부에서 만들어 국민에게 배포한 체조다. 1953년 국민보건체조,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재건체조, 1972년 신세계체조, 1974년 새마을체조를 거쳐 1977년 3월 국민체조가 대중에 보급됐다. 일본에서 1950년대에 자위대 체조를 간략화해서 라디오 체조로 만든 과정을 본땄다고 한다.

국민제조 제정 보급_1978년_국무회의 보고_출처: 국가기록관

국가기록관 자료를 찾아보니 1978년 2월에 국민체조 제정 보급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체조는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서 하는 12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군대식 동작이다. 국민체조는 이후 20년 이상 각급 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이 체조가 전체주의적 군사문화로 인식되며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는 4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정도의 유물로 남아있다.

▣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5-9-16)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으로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이개호 의원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및 지자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맨발걷기 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지자체의 장은 맨발걷기길ㆍ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ㆍ운영해야 함
  • 시ㆍ군ㆍ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ㆍ운영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자체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야 하고 그 개발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이 외에 여러가지 지원 방안이 더 있는데, 아무튼 맨발걷기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정책, 예산, 시설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개호 의원 외 34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다.

정진욱ㆍ위성곤박수현ㆍ양부남ㆍ박홍근정준호ㆍ박희승ㆍ김문수김윤덕ㆍ김남희ㆍ문진석서미화ㆍ문정복ㆍ안호영서영교ㆍ권칠승ㆍ이정문어기구ㆍ김준혁ㆍ김승원염태영ㆍ김주영ㆍ조계원안도걸ㆍ전용기ㆍ조인철민형배ㆍ이학영ㆍ신정훈이양수ㆍ박균택ㆍ전진숙주호영ㆍ박용갑

▣ '맨발걷기 길' 조성 의무화 법안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법안 외에도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문진석 의원의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025-4-24) 이상 3건과,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2025-3-20)은 대체로 맨발걷기가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법안들이다.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lawscool.co.kr

▣ 과유불급

1970년대의 국민체조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의 맨발걷기 국민운동. 이 두 가지 '국민건강 증진' 방안의 공통점은 과유불급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은 좋지만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체조와 맨발걷기 국민운동

이미 여러 지자체가 맨발걷기 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전국의 1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맨발걷기를 법률로 장려하고, 맨발걷기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과유불급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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