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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몇 명?

by 레몬컴퍼니 2024. 10. 7.

▣ 「검사정원법」 개정안(주진우)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검사정원법은 단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제안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정원보다 220명을 늘리자는 법안을 주진우 의원이 발의하였다.

▶기본개념과 용어

검사 정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사와 재판 관련 몇 가지 용어와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와 기소된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로 나뉜다. 공판중심주의(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와 구술심리주의(서면주의와 반대 개념으로 변론 등의 소송행위를 구술로 해야한다는 원칙)가 강화되면서 공판검사가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재판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검사정원_220명 증원

▶검사 정원 추이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이후 15차례 개정되었는데, 현재 검사 정원 2,292명은 2014년의 법개정을 통해 350명의 검사가 증원된 결과다. 이후 10년 동안 정원 변동은 없었다. 

연도
(개정연도)
2001 2002~2005
(2001)
2006~2007
(2005)
2008~2010
(2007)
2015~2019
(2014)
검 사 증원규모 - 300 80 275 350
정 원 1,287 1,587 1,667 1,942 2,292
판 사 증원규모 - 350 770 370
정 원 1,724 2,074 2,844 3,214

전체 검사 중 공판검사는 2022년 6월 말 기준 284명으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공판검사 1인당 담당 재판부가 1.67개다.

▶검사 정원 증원, 「검사정원법」 개정안

현재 검사 정원 2,292명에서 220명을 늘리자는 법안은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다. 주의원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형사사건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른 검사 업무 부담 가중,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에 대한 중요성 증가, 사건의 신속처리와 충실한 공판 업무 수행을 통한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주진우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21대국회 검사 증원 법안 '폐기'

21대 국회에서도 검사를 220명 늘리려는 법안이 제안되어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만, 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_21대국회_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에서 검사정원법은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였고, 법사위 소위에서 몇차례 논의되다가 21대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2024년 5월 7일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의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단되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왜 같은 법안을 '정부'가 아니라 '의원'이 냈을까?

21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용이 똑같다. 왜 21대에서는 정부가, 22대에서는 의원이 발의했을까? 이런 경우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대신 요청하는 '청부입법'일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법안제출 절차가 의원 발의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무튼, 검찰과의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검사 증원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믿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