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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왈가왈부_이색 법안(1)

by 레몬컴퍼니 2024. 10. 3.

▣ 이색법안의 기준

이색. 좀 특이하다는 의미인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색법안 시리즈_`

▶국립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동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색법안_임이자_한정애

▶대통령 (외교)선물로 '동물' 지양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가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문제는 선물받은 동물을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이에 동 법률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자전거 일렬운행 등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이 역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함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동 법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 억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원의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동 법률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학원등은 학교급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이를 위해 학습자의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안된다.(초6 및 중3은 제외)"를 신설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응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의 교습정지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색법안_강경숙_김영호

▶대학 총장 선출에 학생 투표 50% 반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 총장 임용 추천자를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가 정하거나, 해당 대학의 교원·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여 대학 총장 임용 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등 업무태만 징계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한 사례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 의뢰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동 법률 제24조의2(신의성실의무 등)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를 신설했다. 또한 제91조(징계 사유)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색법안_이헌승_강득구

▶기업 채용 시 구직자의 SNS 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데, 이는 직무수행 정보로 보기 어려운 개인의 사적 영역인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구직자의 출신지역이나 혼인여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SNS 계정을 추가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이색법안_서지영_윤호중

▶인구증감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결산제도’ 개선하는 법안이다. 참고로 이 법안은 윤호중 의원이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는 '애착법안'이다.

▣ '이색법안'을 보는 관점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 반대 의견이 있다. 이색법안의 경우 다른 법안보다 찬반의 강도가 더 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발의가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처리다. 찬성측, 반대측 모두 향후 이 법안들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이 일단 의결되면 그 다음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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