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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배현진] 또 이 법이야?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사례

by 레몬컴퍼니 2024. 6. 19.

배현진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3건의 법률개정안과 1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6월 14일 하루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도 모두 제각각이다.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 문체위 각각 1건씩이다.

배현진 의원 22대국회 발의 법안: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본론에 앞서, 우선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11건이다.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미처리 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보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

배현진 의원 발의(21대국회)_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자. 이 법안은 어린이 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물론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다. 이 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되고, 2022년 4월에 국토위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다. 그 이후 논의사항은 전무하다. 그렇게 2년 넘게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 것이다. 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당시의 검토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CCTV 등의 설치·관리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에 CCTV를 2대씩 설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361억원, 연평균 73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다른 도시공원 내의 범죄 사각지대 등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CCTV 설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지자체 사정을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폐기'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한 어린이공원 의무설치 보다는 지금처럼 지자체가 위험한 곳에 먼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보통 필요성, 실현가능성, 시급성이 크지 않은 법안은 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현진 의원의 이 법안도 그렇게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똑같은 법안을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럼 나머지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어떠했을까?

법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발의
(21대국회)
상정
소위회부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방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2022년
1월 14일
2022년
3월 30일
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개정안 복지위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을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023년
5월 11일
2023년
6월 22일
임기만료폐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문체위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3월 13일
2023년
5월 17일
임기만료폐기

 

배현진 의원의 법안에 CCTV 관련 내용이 유독 많은데, 아무튼 위 표에서 보듯이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다. 이를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배현진 의원 & 청부입법

한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의원 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소위 '청부입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인데, 의원이 대신 발의해주는 것 뿐이다. 청부입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법안의 경우 문체부가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문체부_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추진_보도자료

청부입법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와 ☞자세히보기☜ , 배현진 의원과 청부입법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보기☜  이전 포스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폐기법안 재발의 = 법안 건수 늘리기

결론. 전술한 것처럼 21대국회 폐기 법안을 다시 발의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필요성이든 시급성이든 뭐라도 공감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폐기 법안 재발의는 그냥 법안 발의 건수를 쉽게 늘리기 위한 수법으로 봐야한다.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