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성의원은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이다. 소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는 '당론법안'이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유는 한 의원이 현재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의 개의요건 강화로 방통위 정상화 추진
한준호 의원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동 법률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단순하다.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여당 측 위원 2명 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기형적 운영을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한준호, 김현 의원과 동일한 법안 재발의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 이를 4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2인체제로는 회의 자체를 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의 설치 연혁 및 위원 구성 관련하여 ☞자세히 보기☜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의 신·구조문대비표는 6월 5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김현 의원은 이 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김현 의원 법안과 동일한 법안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형식적으로 다시 제출한 것 뿐이다. 선행법안 발의 사실을 모르고 실수한 것이라면 문제, 알고도 그냥 밀어부친 것이라면 더 문제다.
▶정치는 정치고, 입법은 입법이다
한준호 의원이 선행 발의된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이유가 짐작은 된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고, 입법은 입법이다. 동일 법안 추가발의는 입법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하자다. 또한 방통위법 관련해서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여러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방통위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각각 의원들의 개인 플레이에 앞서 당 차원의 논의와 정리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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