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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권영세] 남북관계 '후퇴'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by 레몬컴퍼니 2024. 6.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29일에 제정되어 2006년 6.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남북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은 지난 6월 3일, 본인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를 위한 것이다.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_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권영세 의원 발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1)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전단 등 살포 금지조항(이상 제24조)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는 위 금지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도 함께 삭제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권영세 의원은 동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단 살포 금지 등의 현행법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 2023년 9.26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을 들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안 동시 발의

이재강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반면에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살포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그럼에도 살포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_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민주당 등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흔드는 법률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 또한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