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이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십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일요일에 국회를 연 것은 맹 이례적인 일이다. 일요일까지도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의원을 칭찬해야 할 일일까? 사실은 안건처리가 너무 지체돼다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9월 26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간건을 한줄요약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 확인을 권장한다.

▣ 관심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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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법 제정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 설립
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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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실 뺑뺑이 예방법.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25년 9월 26일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충전시설 위치, 규모 등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시설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 명시
▶국립공원공단법 개정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
▶폐기물관리법 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의무 신설,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 조사 결과를 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법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임.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 허용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간단ㆍ명료화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각각 개정
노동이사 도입(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하여 운용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지도자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 임원 자격요건 강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규정 신설ㆍ정비
▶관광진흥법 개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 설치 금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운영 금지
▶도서관법 개정
광역 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 보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학교의 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함을 명시
▶한국수화언어법 개정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 포함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사고 상황 수습, 조사, 자원봉사자 등 추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1개소 이상 두도록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 사항을 신설
▶의료법 개정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함
▶약사법 개정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

▶아동복지법 개정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 행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 금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 관리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 위생용품 수입신고 업무에도 전자심사 체계 도입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효율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권한 부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 체계적 관리
▶모자보건법 개정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 자료 수집ㆍ분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의무 배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달장애인 유기 등 조기 발견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개정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등 추가 보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재해유족급여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 개선.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 대상에 포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
▶평생교육법 개정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
▶사립학교법 개정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국립ㆍ공립 대안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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