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야 정쟁에 유탄 맞은 '항공보안법 개정안'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최근 승무원들이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거나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항공기 보안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 이 법안은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토위에서 논의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여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
☞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출석에 항의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에 대한 화풀이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켜!"라고 선동했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이게 왜 화풀이냐면, 이 법안은 사실상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 국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 법안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없다. 만약 그 사이 이 법안이 시행되지 못해 보안점검 미비에 따른 항공기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쟁은 정쟁이고 법안은 법안이다. 화풀이 할 대상이 따로 있지...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에 국회의원이 화풀이를 한다는게....참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안 부결의 경위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다.
▣ 관심 법안
2025년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안은 대체로 다움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현행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 ‘주요 에너지경비’도 포함,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 완화
▶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 제작사 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배터리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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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25년 11월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를 4년 연장,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협력 도모
▶주거기본법 개정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후 사용승인 전 중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
외부 위원도 입학사정관의 회피ㆍ배제 의무 대상이 되도록 함
▣ 용어 변경 법안
▶상공회의소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3개 법률 개정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대차대조표'는 일제의 잔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김현정)21대국회에서 이용우 의원(22대 국회의 이용우 의원이 아니다)은 임기중 13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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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면책대상에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을 포함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한국석유관리원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기술의 정의에 ‘핵심전략기술’ 추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
혁신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절차 개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상공인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전력거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
▶주차장법 개정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는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폐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부동산서비스 관련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
▶도로법 개정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 규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주택에 한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지원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역세권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중지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항공사업법 개정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및 국토위성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지정 이전에 토지등의 협의 매수를 가능하게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 추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 등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활용 노력 의무 명시, 필요시 재정지원
▶철도안전법 개정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권한에 대하여,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가액산정 특례를 다시 마련
▶조경진흥법 개정
조경진흥시설의 지정ㆍ해제 권한 등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광역단체장 등으로 확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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