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일반 법률안 등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이 너무 많아 모든 안건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관심 가질만한 주요 처리법안을 살펴본다. 우선,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처리안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확인방법
▶1단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접속
국회에서 발의,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안현황]→[처리의안]을 누르면 된다.

▶2단계: 처리의안 중 [가결]의안 확인
[처리의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처리된 안건 순으로 처리법안 목록이 보인다. 다만 처리안건에는 대안반영폐기된 안건까지 모두 올라와 있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래 그림처럼 [가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법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를 자주 확인하면 좋다. 다만,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안의 내용 등이 일반인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국회에서 발의 및 처리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쉽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12월 2일 본회의 처리 관심 법률
▶담배사업법 개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여러차례 다룬 바 있다. 주요 경과와 쟁점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다.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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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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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법률 개정은 그러한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채용, 승진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주요 경쟁국의 과잉 공급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주인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이다.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 마련
-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 식품위생법 개정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침을 구체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
▶의료법 개정
코로나19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
-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의 근거를 규정
▶항공안전법 개정
재해ㆍ재난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드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시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에 관련 특례 적용
-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결혼중개업의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개정안(이연희)보통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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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
▶형법 개정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자녀가 있는 수용자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
▶헌법재판소법 개정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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