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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통과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2-2)

by 레몬컴퍼니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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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일반 법률안 등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이 너무 많아 모든 안건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관심 가질만한 주요 처리법안을 살펴본다. 우선,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처리안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통과법률 한줄요약

▣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확인방법

▶1단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접속

국회에서 발의,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안현황]→[처리의안]을 누르면 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1

▶2단계: 처리의안 중 [가결]의안 확인

[처리의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처리된 안건 순으로 처리법안 목록이 보인다. 다만 처리안건에는 대안반영폐기된 안건까지 모두 올라와 있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래 그림처럼 [가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법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2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를 자주 확인하면 좋다. 다만,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안의 내용 등이 일반인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국회에서 발의 및 처리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쉽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12월 2일 본회의 처리 관심 법률

담배사업법 개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여러차례  다룬 바 있다. 주요 경과와 쟁점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다.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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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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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법률 개정은 그러한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채용, 승진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주요 경쟁국의 과잉 공급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주인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이다.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 마련
  •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 식품위생법 개정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침을 구체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

의료법 개정

코로나19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
  •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의 근거를 규정

항공안전법 개정

재해ㆍ재난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드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시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에 관련 특례 적용
  •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결혼중개업의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개정안(이연희)보통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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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

▶형법 개정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자녀가 있는 수용자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

▶헌법재판소법 개정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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