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필리버스터가 거의 일상화 된 것 같다. 12월 국회는 여야 정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맹사업법 같은 법안 한 건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만 불쌍하다. 2025년 12월, 기괴한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통과된 법안 4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실효적 규정이 없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규정 신설
- 가맹본부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준용
▣ 은행법 개정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법정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치금 및 예금보험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인 법적 비용에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
- 대출금리에「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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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
현행법에서는 사건관계인 외에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가 안돼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 검사 및 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은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보전요청제도’를 도입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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