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 국회 본회의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 22대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5,324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3,442건을 처리했다. 11,882건이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회를 기대해본다.

▣ 지방세법 개정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등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함
-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삭제 기준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의무 신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형법 개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친고죄를 적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 신설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25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 일몰기한 연장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3년 연장)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3년 연장)
- 농협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1년 연장)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3년 연장)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1년 연장)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면제(3년 일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5년 일몰)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3년 연장)
-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3년 연장)
-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3년 일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경감(3년 일몰)
- 인구감소지역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3년 일몰)
-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3년 일몰)
-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대안반영폐기 94건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통과되면서 9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 후 폐기됐다. 폐기됐지만 법안을 발의한 94명의 의원은 법안처리 실적을 모두 1건씩 추가했다. 조특법이나 지특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는 이유는 이 사례처럼 법안처리 실적을 쉽게 늘릴수 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 누가누가 발의했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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