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
[기대효과]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권리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스타트업 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며, 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현재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유통 시스템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선도지구 위주로 추진되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등의 제도를 전체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
[입법배경] 특별법 제정(2023.12.26.) 및 시행(2024.04.27.)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
▶주택법 개정
쪽방 밀집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배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소요기간 단축
▶군인사법 개정
군인 임용 관련 임용 취소, 복무기간 합산, 전직지원 업무 등 개선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22대 통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1) | 2025.12.30 |
|---|---|
|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1) | 2025.12.24 |
| 2025년 12월_필리버스터_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0) | 2025.12.18 |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2-2) (0) | 2025.12.04 |
|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27) (1) |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