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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통과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by 레몬컴퍼니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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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

[기대효과]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권리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스타트업 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며, 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현재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유통 시스템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선도지구 위주로 추진되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등의 제도를 전체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

[입법배경] 특별법 제정(2023.12.26.) 및 시행(2024.04.27.)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

주택법 개정

쪽방 밀집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배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소요기간 단축

군인사법 개정

군인 임용 관련 임용 취소, 복무기간 합산, 전직지원 업무 등 개선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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