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대통령의 지적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중요한 법안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원내대표의 책임 영역이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처리된 법안 중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산상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ㆍ지원하고 그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
- 정부가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및 확충
-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과 면제 허용
-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ㆍ운영
※ 다만, 이번 법안에서 R&D인력 주52시간 예외 인정은 반영하지 않음
반도체 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싸고 갑자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WCE) 논란이 불거졌다.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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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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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
청와대, 다시 집회시위 성지 될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는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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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하는 경우 견인 등 조치 외에 과태료 부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민폐주차 보복주차 방지법
6월 3일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생활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취향저격'이라는 시리즈로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파트)단지입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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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반영 안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추가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하여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학교보건법 개정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검진결과를 공단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검진이력 체계적 관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로 확대하여 실질적 경제적 부담 완화
이자면제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면제기간 초과 미취업자들에 대한 대출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을 교육병원 이상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료 위기 해결 유도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두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종전 총사업비 500억 이상 R&D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
R&D사업을 연구형R&D과 구축형R&D로 분류하여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후속제도 마련
▶저작권법 개정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형벌 강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근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및 부정판매 취득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신속한 피해구제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기술분쟁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당사자간 정보불균형 문제 해소, 신속한 분쟁종결,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민간위원 수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
▶국유재산법 개정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 적용 전에,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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