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 방위산업 관련 법률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
▶방위사업법 개정
[신설] 시험평가의 지원
-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
- 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등)
[신설]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신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 수립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
- 관리 계획서 포함 사항(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기타 방사청장 고시사항)
- 방위사업청장은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관리 계획 수립기준, 점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 방사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자금융자->금융지원
-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헤 제도적 기반마련에 노력해야 함
[신설] 전문인력의 양성 등
- 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ㆍ운영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관심 법률
▶ 민법 개정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개정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인천 및 부산에 설치
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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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사항에 ①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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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개정
- 최근 일부 케이블카 사업이 유효기간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
-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종료시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궤도사업 허가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남산 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궤도운송법. 뭐 이런 법이 있냐 싶겠지만, 1961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려 64년이나 된 법이다. 한때 '삭도·궤도법'이라고도 불렸다. 삭도라는 말도 생소하다. 삭도는 케이블카를 말한다. 최근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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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도 자기의 선택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를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앞서 김주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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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실증의 전 과정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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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의 근거를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시점 명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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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
학사·석사·박사 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숙사비 납부방법 다양화,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단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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