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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통과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by 레몬컴퍼니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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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통과 법률 한줄요약

▣ 방위산업 관련 법률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

방위사업법 개정

[신설] 시험평가의 지원

  •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
  • 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등)

[신설]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신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 수립

  •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
  • 관리 계획서 포함 사항(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기타 방사청장 고시사항)
  • 방위사업청장은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관리 계획 수립기준, 점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 방사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자금융자->금융지원

  •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헤 제도적 기반마련에 노력해야 함

[신설] 전문인력의 양성 등

  • 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ㆍ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ㆍ운영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관심 법률

▶ 민법 개정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개정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인천 및 부산에 설치

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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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사항에 ①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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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개정

  • 최근 일부 케이블카 사업이 유효기간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
  •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종료시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궤도사업 허가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남산 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남산 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궤도운송법. 뭐 이런 법이 있냐 싶겠지만, 1961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려 64년이나 된 법이다. 한때 '삭도·궤도법'이라고도 불렸다. 삭도라는 말도 생소하다. 삭도는 케이블카를 말한다. 최근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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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도 자기의 선택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를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앞서 김주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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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실증의 전 과정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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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의 근거를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시점 명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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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

학사·석사·박사 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숙사비 납부방법 다양화,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단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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