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2025년의 마지막 처리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둘 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역시나 국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후 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 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적용대상
형법 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 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위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수사단계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함
전담재판부는 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함
▶재판의 관할과 중계
1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항소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함
전담재판부는 심리기간에 대상사건의 심리만 전담하도록 함
1심 재판은 중계하되,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음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함
▶제보자 보호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는 공익신고자로 간주함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지원을 할 수 있음
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위헌 우려에 '거듭 수정'
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위헌 우려에 '거듭 수정'
김세정 임윤지 홍유진 기자 =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사법부의 권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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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유통금지 불법정보(추가)
⊙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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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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