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국회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이유는 1)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2)법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12월이다.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문화기본법 개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문체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제고함
▶관광진흥법 개정안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2023년 현재 전체 작은 도서관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곳은 70.2%인 4,568개소, 없는 곳은 29.8%인 2,307개소임. 직원이 있는 4,568개소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함.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문학진흥법 개정안
☞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선정적 표현 강요 외에도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 행위도 제한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저 근거를 마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한국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문체부장관이 각 분야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위촉함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의료기기법 개정안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화장품법 개정안
☞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 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산림재난방지법안
☞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보확인 필수)
☞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을 적용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보확인 필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물류단지 개발사업이나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 시설 및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함
▶주차장법 개정안
☞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신공항 건설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추가함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
이 법에서 정의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죄 등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
▶군사법원법 개정안
☞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함
▣ 교육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학교 복귀 지원을 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함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를 포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학교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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