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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by 레몬컴퍼니 2025. 2. 19.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송재봉, 임이자, 김성원)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 5월 기준 591,597대다. 폐차시점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일까?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자원일까? 사용후 배터리의 실태와 향후 산업전망, 정부의 정책방향, 국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 전기차 등록 대수 (’10)66대 → (‘15)5,712대 → (’20)134,962대 → (‘24.5월)591,597대 
  • 사용후 배터리 예상 배출량 (’23)2,355개 → (‘25)8,321개 → (’29)78,981개 → (’30)107,500개

▣ 주요 개념

우선 이차전지,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고 가자.

이차전지

이차전지라는 말은 세컨더리 배터리(secondary battery) 혹은 리차저블 배터리(re-chargeable battery)를 의미한다. 일차전지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데 비해 이차전지는 재충전을 할 수 있다는게 차이다.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영역에서 가장 큰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저장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배터리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탈거되어 사용종료된 배터리다. 보통 폐배터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사용후 배터리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차이가 크다. 폐배터리는 쓰레기고, 사용후 배터리는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한은 약 10년인데, 10년이 지나도 잔존 가치가 평균 70%다. 그래서 중고 배터리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은 정품의 4분의 1 정도다.

폐배터리 대신 사용후 배터리로 부르자

그러나 현행 폐기물 관리법 상 전기차가 폐차되면 배터리도 폐기물로 처리된다. 이게 문제다. 배터리는 폐기물 아니라 경제자원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 자원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리튬은 80% , 니켈 흑연 등은 95% 이상 추출이 가능하다. 잘 관리하면 도시광산이 될 수 있다. 일단,  '폐배터리'란 말 대신 '사용후 배터리'라는 용어로 써야 한다.

▶재제조·재사용·재활용

  • 재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
  •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
  • 재활용: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

▣ 배터리 산업의 변화와 전망

2010년 전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약 1기가와트(GW)였다. 당시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 소형 이차전지 중심이었다. 그런데 10년 후 규모가 518GW, 500배로 커졌다. 전기자동차가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향후 10년 뒤 3-4배 더 커진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배터리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째, 로봇, 드론, 우주항공 등의 첨단기술 분야다. 둘째가 ESS. 향후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가 부상할 전망이다. ESS 분야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쓸어갈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배터리 영역의 정부 칸막이

현재 배터리 산업 규율 체계에서 생산은 산업부에서, 배터리 운영은 국토부에서, 그리고 폐기물로 넘어가면 환경부가 규제한다. 환경부가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기는 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배터리 생애주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대책

정부는 20247,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등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에서 밝힌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pdf
0.95MB

  • (일반규정) 사용후 배터리 정의(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 등록, 국가의 책무 등
  • (안전관리)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의무화
  • (제도·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신설 제도 규정
  • (정책위원회) 사용후 배터리 관련 다부처 협업사항 심의를 위한 「(가칭)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신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이란 "배터리 제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보관리 및 공유 시스템을 말한다. 배터리 공급망 관리와 통상규제 대응이 주요 목적이다.

출처: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 제도 · 인프라 구축방안(24.7)

▶재생원료 인증제

글로벌 주요국은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강화 중으로 EU는 2031년부터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EU 배터리법」은 코발트 16%, 납 85%, 리튬·니켈 6%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출처: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 제도 · 인프라 구축방안(24.7)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3건이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다.

김성원(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한 김성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끝이다. 다른 내용은 없다.

임이자_김성원 의원

임이자(안)

2024년 10월 8일 발의한 임이자()은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법' 중 재생원료 인증과 관련된 법안이다.

송재봉(안)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정안이다. 2025년 2월 12일에 발의했다. 큰 틀에서 이 법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송재봉 의원

  • 제1장 총칙
  • 제2장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등
  • 제3장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제4장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 제5장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6장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등
  • 제7장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
  • 제8장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 제9장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10장 보칙
  • 제11장 벌칙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서 밝힌 '통합법'의 내용을 법률안으로 성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송재봉 의원이 아니라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를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법안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왜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서 할까? 정부에서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정부도, 받아주는 의원도, 이해는 가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사용후 배터리가 쓰레기산이 되느냐, 도시광산이 되느냐는 국회에 달려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이지만, 법안의 내용상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의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