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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⑥위법건축물 양성화법

by 레몬컴퍼니 2025. 3. 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양성화 조치는 2014년에 1년 동안 시행되었다. 당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_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의 구조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 복잡할 이유가 없다.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

  1. 이 법의 목적
  2. 특정건축물 및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정의
  3. 적용범위(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조건, 적용 배제 대상)
  4. 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5. 사용승인 절차
  6. 특례사항
  7. 유효기간

▣ 22대국회 위법건축물 양성화법 발의 현황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7건이 발의되어있다. 22대 국회가 개원(2024년 5월 30일)하자마자 송옥주 의원이 발의했고, 가장 최근에 발의한 의원은 이해식 의원이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안_22대국회 발의현황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특별조치법안도 취지와 목적은 비슷한데,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들과는 좀 다르다.

▶7개 법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는 없다. 이 특별조치법의 핵심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조건과 적용 시점이다. 이 부분에서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다른 큰 차이는 없다.

발의 의원
(발의 일자)
적용범위 적용시점
송옥주
(2024-5-30)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660㎡ 이하)
3. 주택으로 전용한 근린생활시설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김은혜
(2024-7-5)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330㎡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4.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5. 주택으로 전용한 근린생활시설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김도읍
(2024-7-12)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395㎡ 이하)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이정헌
(2024-7-17)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330㎡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4. 주택으로 전용한 근린생활시설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남인순
(2024-7-23)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4. 주택으로 전용한 근린생활시설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서영교
(2024-9-24)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공통사항 ⊙ 특정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송옥주, 김은혜, 이정헌)
⊙ 주거용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
⊙ 적용배제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미적용 특례(송옥주, 김은혜, 이정헌, 남인순)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한다. 의원들의 법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법안 내용을 참고하여 국토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법안발의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적용 면적이나 시점을 바꿔서 더이상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필요가 없다.

▣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충분하고 또 내용도 대개 비슷비슷한데, 2025년 2월 27일 법안이 또 발의됐다. 발의 의원은 이해식 의원이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뭐가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로 다를게 없다.

발의 의원(발의 일자) 적용범위 적용시점
이해식(2025-2-27) 1.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3. 다가구주택(연면적 495㎡ 이하)
4. 주택으로 전용한 근린생활시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이해식(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양성화 대상  다가구주택을 (연면적 495㎡ 이하)로 했는데, 김도읍(안)의 기준 (395 이하)와 비교해서 100㎡를 늘렸다. 송옥주·김은혜(안)의 (660 이하) 기준보다는 165㎡ 작은 규모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이해식 의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해식 의원

또한 이해식(안)은 이 법의 적용시점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했는데, 앞서 다른 의원은 공포일, 시행일 또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이해식(안)은 그냥 법안 발의를 위한 법안으로 봐도 될 듯하다.

▣ 법안 '발의'보다 '처리'가 훨씬 중요하다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반대한다. 위법 상태로 양성화되면 안전문제가 있고,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기적 양성화는 위법건축물의 증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실생활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제재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의의 피해자도 너무 많고 그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발의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발의는 그만하고 이 법을 처리하면 된다. 국토부가 반대해도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 관련 참고자료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행연혁, 2014년 1월 17일에 시행된 양성화 조치의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1차~5차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행내역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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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