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우리 사회에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2023년 현재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7,894대다. 10년 전보다 100만대 이상 늘었다. CCTV 공화국, 감시사회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무튼 2021년의 실태조사(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안전이냐? 사생활이냐? 범죄예방이냐? 개인정보냐?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현재까지 발의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살펴본다.
▶ 배현진_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토위)
2024년 6월 14일 발의했다. 어린이 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배현진 의원은 같은 법안을 21대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어린이공원 8,756개소 중 83.3%인 7,29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대수는 18,157대다. 배현진(안)은 미설치 어린이 공원에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배현진(안)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CCTV를 2대씩 설치하는 경우 2029년까지 추가 소요는 5,698대로 향후 5년간 283억원, 연평균 56.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경우 한정된 재원 문제때문에 다른 도시공원, 특히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CCTV 설치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어린이공원의 설치 의무화보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재량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임오경_도로교통법 개정안(행안위)
2024년 7월 3일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당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오경(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향후 5년간 총 221억 500만원(연평균 44억 2,100만원)으로 추계했다.
참고로, 현재 행안부는 「아동복지법」및「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도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_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육위)
2025년 2월 1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중등학교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 장소·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으로도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는 CCTV 설치 등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 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 법안의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서지영, 조정훈_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육위)
위 김민전(안)처럼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서지영 의원은 2025년 2월 28일, 조정훈 의원은 3월 8일에 각각 발의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해사건 이후 학교 CCTV 설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 초등학교 사건 이후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CCTV 4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고, 다른 유·초·중·고등학교에도 2,347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①서지영(안)
서지영 의원 개정안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②조정훈(안)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부 CCTV에 편중된 서울권 초등학교…내부 강제 설치 '찬반'
외부 CCTV에 편중된 서울권 초등학교…내부 강제 설치 '찬반'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학교 실내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지역에 한하지만 유독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실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의 교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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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 특히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문제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갈린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권이나 학생인권 침해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윤재옥_노인복지법 개정안(복지위)
2025년 2월 2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되며 시설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참고로, 2023년 기준 노인복지관은 438개소, 경로당은 68,792개소, 노인교실은 1,225개소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7만개소가 넘는 상황이다.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노인복지관 | 391 | 398 | 357 | 366 | 438 |
경로당 | 66,737 | 67,316 | 67,211 | 68,180 | 68,792 |
노인교실 | 1,285 | 1,291 | 1,255 | 1,240 | 1,225 |
합 계 | 68,413 | 69,005 | 68,823 | 69,786 | 70,455 |
▣ 필요성, 신중론 모두 중요하지만...
CCTV는 범죄를 입증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CCTV 설치 확대 또는 의무화는 충분히 나올만한 주장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처럼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할 일이다. 다만, 설치기준이나 조건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그냥 'CCTV 의무화'를 던지는 법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억지스러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자제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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