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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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재판부 논란의 발단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다.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게 핵심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 영장전담법관과 특별 재판부 설치
- 1심은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 2심은 고등법원 특별재판부가 담당
- 각 심급별 재판기간은 3개월로 한정
-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9명)
- 추천위원회에서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
▣ 특별재판부 관련 쟁점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다.
- 내란사건도 일반적인 절차 범위에서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당해야 함
- 사건배당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며 제척·기피·회피 제도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 입법을 통해 재판배당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 등 이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 정치적·사회적 논란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되어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의 경우 특별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다.
- 헌법에서도 사법제도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사건 법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특별재판부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 헌법 한 번 읽어보라
문형배 전 헌재소장의 권유대로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대한민국헌법의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을 읽어보니...
헌법을 읽어봤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판이 이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묻지는 말아달라. 내가 보기엔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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